광고설정


AD HERE
이곳은 항상 최상단에 위치하는 배너 자리 입니다.

광고설정


AD HERE

광고설정


AD HERE

광고설정


AD HERE
메뉴 하단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배너 자리 입니다.
대한상공인당 정재훈 대표, '비례대표 3% 봉쇄조항' 헌법소원심판 청구
▲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대한상공인당
출처 / IMB통신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 4인이 지난 22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헌조항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재훈 대표 등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한다’는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례대표 3% 봉쇄조항으로 인한 사표 몫의 의석을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들만으로 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의석을 나눠 가지므로 주요 정당들에게 실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봉쇄조항이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침투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한 봉쇄조항이 대한상공인당과 같은 극단적이지 않은 이들까지 배제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재훈 대표는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결과에도 평등하게 기여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으로 형해화 된 현재 상황에서 봉쇄조항의 존재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더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명이므로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가 넘으면 한 석을 할당하는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합당하고 민의도 왜곡하지 않으면서 소수인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가치도 반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고설정


AD HERE

광고설정


AD HERE
이곳은 모든 서브 메뉴의 하단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배너 자리 입니다.